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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

ㅇ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당사자간 동료상담 및 정보공유, 자조모임 등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사회참여활성화 추진

지원 조건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ㅇ방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

지원 대상

ㅇ동료상담 참여자 : 중증장애인 - (정신적 장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의미 -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제외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ㅇ참여자 수당 :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에게 지원 - 참여자 1인당 1회 5,000원(최대 15회)

지원 내용

ㅇ지역사회 자립 준비 중이거나 지역사회 자립중인 장애인 중 사회참여가 없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ㅇ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ㅇ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참여자 신청서(장애인복지법상 중증만 참여)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