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
ㅇ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당사자간 동료상담 및 정보공유, 자조모임 등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사회참여활성화 추진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ㅇ방문
- 전화 문의
- 대구광역시 중구청 ☎ 053-661-2666
- 대구광역시 동구청 ☎ 053-662-2543
- 대구광역시 서구청 ☎ 053-663-2624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 053-666-256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
지원 대상
ㅇ동료상담 참여자 : 중증장애인
- (정신적 장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의미
-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제외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ㅇ참여자 수당 :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에게 지원
- 참여자 1인당 1회 5,000원(최대 15회)
지원 내용
ㅇ지역사회 자립 준비 중이거나 지역사회 자립중인 장애인 중 사회참여가 없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ㅇ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ㅇ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참여자 신청서(장애인복지법상 중증만 참여)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대구광역시 중구청 ☎ 053-661-2666
- 대구광역시 동구청 ☎ 053-662-2543
- 대구광역시 서구청 ☎ 053-663-2624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 053-666-2565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