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자체주거·자립기타가구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서비스
생활이 어려운 도시지역 재가 장애인의주택 개조, 보수 지원을 통해 가정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조성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 4월 ~ 11월
- 신청 방법
- 관할 읍면동 방문후 신청 및 조사표, 소득재산 관련 서류 작성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 ☎ 053-803-6764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7조)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또는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지원단가 : 가구당 최대 8백만원
지원내용 : 경사로설치,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싱크대, 장판 교체, 도배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 4월 ~ 11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관할 읍면동 방문후 신청 및 조사표, 소득재산 관련 서류 작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관할 구군으로 문의(신청서 및 조사표, 소득,재산조사 관련 서류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53-803-6764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