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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자체문화·환경현금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예술창작공간 레지던시 프로그램

안정적인 작업 공간과 작업 여건 지원을 통해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하고 실험적인 예술 창작 독려 및 예술가의 활동 증진

지원 조건

연령
만 25세 이상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영업 중생계곤란 / 폐업 예정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 1. 2. ~ 2026. 1. 9.
신청 방법
홈페이지 내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지원 대상

(일반) - 공고일 기준 25세 이상 국내 예술가 -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창작활동을 하고자 하는 예술가 - 대구예술발전소 레지던시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예술가 (신진) - 대학 졸업 이후 활동기간이 5년 이하인 청년예술인 - 공고일 기준 25세 이상 국내 예술가 -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창작활동을 하고자 하는 예술가 - 대구예술발전소 레지던시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예술가

지원 내용

대구예술발전소 레지던시 지원 (창작지원금) 매월 30만원 지급 (창작공간 지원) 스튜디오 1인 1실 배정(62~82㎡의 정방형의 스튜디오 제공(높이: 3,500㎜)), 냉/난방 시설 구비, 스튜디오 내 개인 샤워실/화장실 구비 (창작활동 지원) 다파티스트 기획전, 오픈스튜디오, 시민참여 워크숍, 레지던시 연합 교류전, 성과전, 예술 관련 전문가(큐레이터, 기획자, 평론가 등) 매칭 지원, 해외 작가 교환 프로그램 및 해외 전시 참여 기회 제공 (네트워킹 프로그램) 입주작가 대상 워크숍, 지역 내외 레지던시 공간과의 교류 협력 강화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 1. 2. ~ 2026. 1. 9.
신청 방법
홈페이지 내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입주신청서(작가노트, 레지던시 활동계획서 포함)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접수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 주민등록 뒷자리는 표기하지 않으며, 선정 발표 후 파기함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분야별 포트폴리오 1부(택 1) ·시각/회화분야/공연/다원 분야 포트폴리오 1부 (PPT 또는 PDF 파일로 제출) - 최근 3년 이내 대표작품 구성, 10페이지 이내 작성 ※ 10페이지 초과시 임의 삭제 처리함 ·영상분야 포트폴리오 : 최근 3년간 대표작으로 3~5분 이내 AVI 또는 MP4 파일 제출 ·기획/연출분야 포트폴리오 : 해당 분야 활동경력을 포함한 내용 및 사진을 한글 파일로 작성 후 제출(자유양식, 증빙자료 포함) ·활동증빙 자료 : 국내·외 전시, 공연, 레지던시, 프로젝트 등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함께 제출(일시, 주최․주관, 장소 등 활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내용이 포함된 자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문화예술진흥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