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 및 주거안정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5.01.20~2026.12.31
- 신청 방법
- 방문 및 우편 신청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
- 전화 문의
-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053-803-6275
-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053-803-6276
-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053-803-4984
-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053-803-498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제3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지원 내용
□ 이주비 지원
∘ 이주비 100만원 지원(1회 한정)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5.01.20~2026.12.31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및 우편 신청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 ○ 온라인신청 : 정부24 접속(본인인증) →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검색 → 신청사항 입력 및 서류 업로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이주비 지원(신청인 제출 서류) 1. 신청서(서식1-2)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3.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1개월 내 발급)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5.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자가인 경우) 6.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 7. 신청인 통장사본 8. 신분증 9.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10. 배당표(피해주택이 경매완료 된 경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053-803-6275
-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053-803-6276
-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053-803-4984
-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053-803-4985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