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자체보호·돌봄현금법인/시설/단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겨울철 혹한과 여름철 폭염기간 동안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이용편의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구군 경로당 담당부서 또는 노인회 지회(구군별 상이)
- 전화 문의
- 어르신복지과 ☎ 053-803-413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제37조의2)
지원 대상
○ 구군 경로당
지원 내용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지원대상 : 구군 경로당
- 지원기준 : 경로당 여건(시설규모,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구군별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내용 : 난방비(5개월), 냉방비(2개월), 양곡비(12포 이내)
* 지급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지급액은 경로당 여건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방법 : 구군 경로당 담당부에서 개별 경로당 또는 노인회 지회 통해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방법 : 구군 경로당 담당부서 또는 노인회 지회(구군별 상이) ○ 지급시기 : 분기별 또는 반기별(구군별 상이) ○ 지급방법 : 경로당 보조금 통장으로 지원(실비지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 구군 문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 ☎ 053-803-4136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제3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