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대구 지자체보호·돌봄현금법인/시설/단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겨울철 혹한과 여름철 폭염기간 동안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이용편의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신청방법 : 구군 경로당 담당부서 또는 노인회 지회(구군별 상이)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37조의2)

지원 대상

○ 구군 경로당

지원 내용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지원대상 : 구군 경로당 - 지원기준 : 경로당 여건(시설규모,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구군별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내용 : 난방비(5개월), 냉방비(2개월), 양곡비(12포 이내) * 지급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지급액은 경로당 여건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방법 : 구군 경로당 담당부에서 개별 경로당 또는 노인회 지회 통해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방법 : 구군 경로당 담당부서 또는 노인회 지회(구군별 상이) ○ 지급시기 : 분기별 또는 반기별(구군별 상이) ○ 지급방법 : 경로당 보조금 통장으로 지원(실비지원)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 구군 문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제3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