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대구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촉진하여 노령, 폐업 등 생계위협에 대비해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의 기회 제공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대구광역시 민생경제과 ☎ 053-803-499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
지원 대상
○ 대구광역시 소재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장려금 지원기간 중 사업장이 대구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 등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까지만 지원
지원 내용
○ 목적
-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촉진하여 노령, 폐업 등 생계위협에 대비해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의 기회 제공
○ 지원 대상
- 지역 소재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 지원 내용
-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매월 2만원 씩 1년 간 공제부금에 추가 적립(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 ○ 은행 방문 ○ 노란우산공제 상담사 상담 신청(콜센터 1666-9988)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간이),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수입금액증명원 등 매출액 증빙서류 ※ 신청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시 증빙서류 생략 가능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민생경제과 ☎ 053-803-4994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민생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