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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자체생활안정서비스(일자리)개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특화자원 등을 활용한 직접 일자리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18~60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대상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5월, 12월경(구.군청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제공 근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지원 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4억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

지원 내용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매년 2∼11월(상·하반기 각 5개월) - 참여대상 :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 - 참여(계획)인원 : 247명 정도(2026년 기준) - 지원내용 : 월 약 165만원 정도 지급(최저임금 기준) - 시행주체 : 9개 구·군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5월, 12월경(구.군청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사용 동의서,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없는 취업 취약계층 확인 서류, 그외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 증빙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사회연대경제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행정규칙]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