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자체생활안정서비스(일자리)개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특화자원 등을 활용한 직접 일자리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0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대상
-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5월, 12월경(구.군청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대구 중구청 경제과 ☎ 053-661-2568
- 대구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 053-662-2645
- 대구 서구청 경제과 ☎ 053-663-2663
- 대구 남구청 경제일자리과 ☎ 053-664-2612
- 대구 북구청 도시재생과 ☎ 053-665-2644
- 대구 수성구청 일자리청년과 ☎ 053-666-4332
- 대구 달서구청 일자리청년과 ☎ 053-667-2918
- 대구 달성군청 경제산업과 ☎ 053-668-2663
- 대구 군위군청 정책추진단(일자리청년팀) ☎ 054-380-6447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제공 근거
-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지원 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4억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
지원 내용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매년 2∼11월(상·하반기 각 5개월)
- 참여대상 :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
- 참여(계획)인원 : 247명 정도(2026년 기준)
- 지원내용 : 월 약 165만원 정도 지급(최저임금 기준)
- 시행주체 : 9개 구·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5월, 12월경(구.군청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사용 동의서,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없는 취업 취약계층 확인 서류, 그외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 증빙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대구 중구청 경제과 ☎ 053-661-2568
- 대구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 053-662-2645
- 대구 서구청 경제과 ☎ 053-663-2663
- 대구 남구청 경제일자리과 ☎ 053-664-2612
- 대구 북구청 도시재생과 ☎ 053-665-2644
- 대구 수성구청 일자리청년과 ☎ 053-666-4332
- 대구 달서구청 일자리청년과 ☎ 053-667-2918
- 대구 달성군청 경제산업과 ☎ 053-668-2663
- 대구 군위군청 정책추진단(일자리청년팀) ☎ 054-380-6447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사회연대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행정규칙]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