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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맞춤형 채소류 토양비료 지원

농업인에게 맞춤형 채소류 토양비료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7조)

지원 대상

○ 관내농업인

지원 내용

○ 대상 : 관내 농업인 - 본인부담금 : 50%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농산유통과
최종 수정일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