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자체고용·창업현금개인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지원
중장년 인턴채용 후 정규직 전환 시점 및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점 지원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40~64세
- 대상
-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6.4.부터
- 신청 방법
- 신청서류 첨부하여 이메일 접수
- 전화 문의
- (사)대구경영자총협회 ☎ 053-565-565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지원 대상
○ (참여자)대구시 거주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미취업 중장년
○ (기업)대구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 500인이하 제조업종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지역 제조업 중소기업에서 중장년 인턴채용 후 정규직전환 시점 및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점에 지원금 지급 (26.4.접수)
- 정규직전환지원금 : 인턴기간(1~3개월) 종료 후 정규직 전환시점 150만원(기업 100만원, 참여자 50만원) 지급
- 고용유지장려금 :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고용유지 시점 100만원(기업 50만원, 참여자 50만원) 지급
정규직 전환 후 9개월 고용유지 시점 100만원(기업 50만원, 참여자 50만원) 지급
정규직 전환 후 12개월 고용유지 시점 140만원(기업 70만원, 참여자 7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6.4.부터
- 신청 방법
- ○ 신청서류 첨부하여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사)대구경영자총협회(8399@dgef.or.kr) - 문의처 : 053-565-5656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참여신청서 등 (접수기관 문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대구경영자총협회 ☎ 053-565-5656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고용노동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