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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자체고용·창업현금개인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지원

중장년 인턴채용 후 정규직 전환 시점 및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점 지원금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40~64세
대상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6.4.부터
신청 방법
신청서류 첨부하여 이메일 접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지원 대상

○ (참여자)대구시 거주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미취업 중장년 ○ (기업)대구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 500인이하 제조업종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지역 제조업 중소기업에서 중장년 인턴채용 후 정규직전환 시점 및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점에 지원금 지급 (26.4.접수) - 정규직전환지원금 : 인턴기간(1~3개월) 종료 후 정규직 전환시점 150만원(기업 100만원, 참여자 50만원) 지급 - 고용유지장려금 :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고용유지 시점 100만원(기업 50만원, 참여자 50만원) 지급 정규직 전환 후 9개월 고용유지 시점 100만원(기업 50만원, 참여자 50만원) 지급 정규직 전환 후 12개월 고용유지 시점 140만원(기업 70만원, 참여자 7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6.4.부터
신청 방법
○ 신청서류 첨부하여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사)대구경영자총협회(8399@dgef.or.kr) - 문의처 : 053-565-5656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참여신청서 등 (접수기관 문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고용노동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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