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농기계구입비지원
○ 농촌인력의 노령화 및 부녀화로 인한 일손부족 해결과 농업 생산비 절감 ○ 농작업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기계 구입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부담 경감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2-01~2026-12-31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산유통과 ☎ 053-803-652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지원 대상
○ 농업인 본인 직접 신청 원칙, 고령 농업인은 이통장을 통해서 신청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방문
지원 내용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 구입가격의 일부 지원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부담 경감 도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2-01~2026-12-31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농업인 본인 직접 신청 원칙,고령 농업인은 이통장을 통해서 신청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산유통과 ☎ 053-803-6522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농산유통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