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자체주거·자립시설이용개인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시설 퇴소 재가장애인에게 주거공간 및 자립생활 역량강화훈련 제공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 ☎ 053-803-6841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
지원 대상
○ 시설(퇴소) 및 재가 장애인 중 자립생활 훈련이 필요한 자
지원 내용
○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및 재가 장애인에게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 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자립생활 역량강화훈련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운영기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53-803-6841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