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보훈대상자 지원
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의료비, 특별위문금 등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53-803-634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보훈예우수당 : 65세 이상
- (유족)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 (본인) 4.19, 5.18, 특수임무
○ 참전명예수당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본인
○ 의료비 : 독립유공자(수권유족) 및 그 배우자
○ 특별위문금 :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
지원 내용
○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
○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 의료비 연 150만원 한도, 특별위문금 3.1절, 광복절 각 25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53-803-6343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