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자체행정·안전현금개인
도시가스 수요가시설분담금 지원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의 사회적 배려대상 가구에 도시가스 보급을 지원하여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1차 신청기간 : 4월 중, 2차 신청기간 : 10월 중(*상세 신청기간 문의 요망)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에너지산업과 ☎ 053-803-492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지원 대상
○ 단독주택(공동주택 제외)의 도시가스 신규 공급을 신청하여 공급이 완료된 가구 중
사회적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65세이상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해당 가구
※ 사회적배려대상자가 도시가스 신규 공급일부터 현재 거주중인 해당 가구
- 2026년 1차 지원대상 : 도시가스 공급일자가 2025년 4분기 ~ 2026년 1분기(2025.10.1. ~ 2026.3.31.) 대상 가구
- 2026년 2차 지원대상 : 도시가스 공급일자가 2026년 2분기 ~ 2026년 3분기(2026.4.1. ~ 2026. 9. 30.) 대상 가구
지원 내용
○ 사회적 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가구의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 도시가스 신규 공급 시 발생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 사업내용 : 단독주택(공동주택 제외)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1차 신청기간 : 4월 중, 2차 신청기간 : 10월 중(*상세 신청기간 문의 요망)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구군 경제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자격대상 증빙서류 :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자격확인 서류 - 신청자와 도시가스 공급 계약자가 상이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에너지산업과 ☎ 053-803-4924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물에너지산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01
관련 법령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