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대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여 생활안정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9조, 제1항)

지원 대상

○ 성인 : 18세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 아동 : 18세미만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및 차상위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18세 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18세 미만 재가 중증장애아동 중 기초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성인 : 기초(생계, 의료)/월 3만원 - 아동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차상위/월 3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시 : 중중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9조, 제1항)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