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여 생활안정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중구청 생활지원과 ☎ 053-661-2665
- 동구청 어르신장애인과 ☎ 053-662-2543
- 서구청 사회복지과 ☎ 053-663-2625
- 남구청 행복정책과 ☎ 053-664-3202
- 북구청 희망복지과 ☎ 053-665-2707
- 수성구청 복지정책과 ☎ 053-666-2564
- 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 ☎ 053-667-2561
- 달성군청 장애인복지과 ☎ 053-668-2564
- 군위군청 주민복지실 ☎ 054-380-616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9조, 제1항)
지원 대상
○ 성인 : 18세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 아동 : 18세미만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및 차상위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18세 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18세 미만 재가 중증장애아동 중 기초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성인 : 기초(생계, 의료)/월 3만원
- 아동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차상위/월 3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시 : 중중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중구청 생활지원과 ☎ 053-661-2665
- 동구청 어르신장애인과 ☎ 053-662-2543
- 서구청 사회복지과 ☎ 053-663-2625
- 남구청 행복정책과 ☎ 053-664-3202
- 북구청 희망복지과 ☎ 053-665-2707
- 수성구청 복지정책과 ☎ 053-666-2564
- 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 ☎ 053-667-2561
- 달성군청 장애인복지과 ☎ 053-668-2564
- 군위군청 주민복지실 ☎ 054-380-6164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9조, 제1항)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