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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위기 다문화가족 지원

실직, 질병, 이혼, 범죄피해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긴급지원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건강가정 형성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가구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연중(예산 한도내)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대구시 거주 위기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실직, 질병, 이혼 등의 위기상황 : 가구당 최대 180만원 이내 현금 지원(가구원 수 별 차등지급) 2차 범죄피해 예방이 필요한 상황 : 가구당 최대 100만원 내 현물 지원(주택 내 보안시설 개선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연중(예산 한도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위기상황 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통장사본 등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성평등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