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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난방비 등 지원으로 생활안정 기여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가구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10-11월경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지원 내용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예산범위 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10-11월경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신청불필요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성평등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