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난방비 등 지원으로 생활안정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가구
-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0-11월경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 성평등가족과 ☎ 053-803-672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지원 내용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예산범위 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0-11월경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신청불필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성평등가족과 ☎ 053-803-6723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성평등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