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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자체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부산 50+ 인턴십 사업

50+세대의 사회 참여 및 재고용을 위한 50+인턴십 프로그램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한 계속 고용 유도를 위한 사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02.23~2026.03.18
신청 방법
담당자 문의 후 신청
전화 문의
  • 부산광역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장노년일자리혁신팀 ☎ 051-862-6303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50~60세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사업장 ○ 본점 소재지가 부산광역시로 등록된 4대 사회보험 가입 사업장

지원 내용

○ 참여구직자 : 만 50 ~ 64세 부산시민 ※ 지원 금액 : 1인 당 최대 180만 원 ○ 인턴 지원금 : 1인 당 150만 원 - 입사일로부터 3개월의 인턴 기간 종료 후, 일괄 지급(50만 원×3개월) ○ 채용 장려금 : 1인 당 30만 원 - 인턴 기간 포함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확인 후, 추가 지급(30만 원×1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02.23~2026.03.18
신청 방법
○ 담당자 문의 후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부산광역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장노년일자리혁신팀 ☎ 051-862-6303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