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결식 우려 및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무료급식 서비스 필요성 증대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구·군별 장애인복지관
- 전화 문의
-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051-888-3214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0조)
지원 대상
○ 장애인 복지관 이용자 및 장애인 복지관 사례 관리자 중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지원 내용
○ 식당이용 : 급식비(1식)3,500원 주 5회 이상, 연 218일
○ 식사배달 : 급식비(1식) 3,500원 주 5회 이상, 연 218일
○ 밑반찬배달 : 급식비(1식) 4,000원 주 2회, 연 87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구·군별 장애인복지관 ※ 유의사항 - 식당 이용 급식 대상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선정 가능 - 식사·밑반찬 배달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장애인복지관 지원 원칙 - 요양·치료 프로그램 이용 등을 위해 타 구·군 장애인복지관을 주로 이용하는 경우 주 이용 기관에서 지원 가능 - 노인 무료급식 대상자 등 타 사업 무료급식에 참여중인 자는 제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051-888-3214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