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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결식 우려 및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무료급식 서비스 필요성 증대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군별 장애인복지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0조)

지원 대상

○ 장애인 복지관 이용자 및 장애인 복지관 사례 관리자 중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지원 내용

○ 식당이용 : 급식비(1식)3,500원 주 5회 이상, 연 218일 ○ 식사배달 : 급식비(1식) 3,500원 주 5회 이상, 연 218일 ○ 밑반찬배달 : 급식비(1식) 4,000원 주 2회, 연 87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 구·군별 장애인복지관 ※ 유의사항 - 식당 이용 급식 대상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선정 가능 - 식사·밑반찬 배달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장애인복지관 지원 원칙 - 요양·치료 프로그램 이용 등을 위해 타 구·군 장애인복지관을 주로 이용하는 경우 주 이용 기관에서 지원 가능 - 노인 무료급식 대상자 등 타 사업 무료급식에 참여중인 자는 제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