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
차상위계층 특별우대 통장
저소득 주민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법정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 받은 후 통장 개설 신청서 및 신분증 지참하여 부산은행 방문
- 전화 문의
-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 051-888-3171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지원 대상
○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정기적립식 : “「희망찬 미래로」가계우대 정기적금” (우대금리 적용 기간 최대 3년)
○ 자유적립식 : “「희망찬 미래로」부산사랑 자유적금”(1년 이상~3년 이내)
○ 적용우대금리 : 일반 고시 금리에 연 3% 추가 금리 적용
※ 특별우대금리 적용 해제 : 우대금리 적용 기간(최대 3년)이 만료되었거나 1년 이상 휴면계좌 유지 시
○ 취급지점 : 부산은행 전 지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법정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 받은 후 통장 개설 신청서 및 신분증 지참하여 부산은행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 051-888-3171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