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자체생활안정서비스(일자리)개인
희망금융복지지원사업
금융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에게 전문 상담, 법률 지원, 금융 구제 절차 상담 등 One-Stop 지원으로 자립 지원 도모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전화상담, 방문상담(사전 예약 신청 필요)
- 전화 문의
- 부산광역자활센터 ☎ 051-714-5766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부산시 저소득 취약계층 및 금융 복지 상담 관련 도움이 필요한 부산시민
지원 내용
○ 운영주체 : 부산광역자활센터
- 주 소 : 북구 구포시장7길 1, 3층
- 운영시간 : 매주 평일 9:00~18:00, 방문 및 전화상담(☎051-714-5766), 야간상담(매월 첫째주 월요일) 18:00~21:00
- 운영인력 : 금융전문상담사 2명
- 운영내용 : 금융재무상담, 채무불량자 구제,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 연계기관 : 부산지법,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광역자활센터
○ 운영 세부내용
- 주요기능 : 전문상담, 재무교육을 통한 개인별 관련기관 연계
- 채무조정 : 법원(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개인워크아웃 등), 자산관리공사 등
- 대출지원 : 은행권, 햇살론, 드림론, 마이크로 크레딧 등
- 복지지원 : 주거, 보육, 의료, 자신형성사업, 일자리지원 등
- 사후관리 : 지원 후 6개월간 사례관리 실시(정기적 상담, 모니터링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전화상담, 방문상담(사전 예약 신청 필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부산광역자활센터 ☎ 051-714-5766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