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ㅁ 부산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이주비, 주거안정, 피해주택 수리·보수 등 경제적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지원 ㅁ 이주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요건 대폭 완화 ㅁ 기존 이주비 지원은 종료하고,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으로 통합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1.01~2026.12.31
- 신청 방법
- □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051-888-5101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051-888-4251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051-888-4252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051-888-4258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051-888-4255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051-888-4256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051-888-510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4조)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지원 내용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1.01~2026.12.31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plus.gov.kr) 접속 - 로그인(본인인증) - 검색창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 방문신청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시청 1층)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공통) ①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③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결정문 사본 ④주민등록등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발급분) ⑤신분증 ⑥통장사본(피해자 명의 계좌) □ (대리인 신청 시) ※피해자 본인 신청 원칙, 부득이한 경우 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①공통서류 + ②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③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④가족관계증명서 상세(등본으로 가족확인 불가한 경우에 한함. 피해자 기준으로 발급)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051-888-5101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051-888-4251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051-888-4252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051-888-4258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051-888-4255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051-888-4256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051-888-5103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21
관련 법령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