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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부산 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지급

부마민주항쟁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공헌과 희생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함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 홈페이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지원 대상

○ 부마민주항쟁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으로 인정된 사람 중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지원 내용

○ 부산 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원 - (위로금)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관련자(유족)에게 매월 5만원 - (장제비) 부마민주항쟁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 사망 시 10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접수 또는 우편, 홈페이지 - 방문접수 :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부산시청 10층) - 우편접수 :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자치행정과(부산시청 10층) - 온라인접수 : 홈페이지(https://www.busan.go.kr/depart/consolation02) ※ 홈페이지 신청은 위로금에 한해 관련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만 가능하며, 위로금을 유족 또는 대리신청할 때와 장제비 신청시에는 방문 또는 우편접수 바랍니다.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위로금 신청 - 위로금 지급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부마민주항쟁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증서분실시 확인서 첨부 - 신분증 사본 - 예금 통장 사본 > 유족 신청 시 추가서류 - 유족 신분증 사본 -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 대리인 신청 시 추가서류 - 위임장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장제비 신청 - 장제비 지급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부마민주항쟁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증서분실시 확인서 첨부 - 사망진단서(또는 사망자 기본증명서) -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분증 사본 - 예금 통장 사본 > 유족 신청 시 추가서류 - 유족 신분증 사본 -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 대리인 신청 시 추가서류 - 위임장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