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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감면)개인·가구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독립유공자 유족 명예 선양

지원 조건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자격요건 발생시 우편 등 안내 됨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보훈부 대상자 명부를 통하여 변동(신규 및 변경)사항 발생시 개인에게 안내 되어, 별도 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

지원 대상

○ 부산시 거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본인 및 배우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부산시 거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본인 및 배우자 ○ 지원내용 : 매년 300만원 한도(비급여 제외) 본인부담금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입원은 1개월까지) ○ 지정병원 및 지원약국 : ※ 연제구(부산의료원), 북구(구포부민병원), 기장군(기장병원), 남구(부산성소병원), 동래구(부산힘찬병원), 금정구(세웅병원), 사하구(중앙U병원), 해운대구(효성시티병원), 중구(메리놀병원), 서구(삼육부산병원), 동구(일신기독병원), 영도구(해동병원), 부산진구(이샘병원), 강서구(갑을녹산병원), 수영구(좋은강안병원), 사상구(좋은삼선병원) 및 부산 전역 약국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자격요건 발생시 우편 등 안내 됨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해당 서비스는 보훈부 대상자 명부를 통하여 변동(신규 및 변경)사항 발생시 개인에게 안내 되어, 별도 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부산시 발급 '독립유공자(유족) 진료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총무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