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감면)개인·가구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독립유공자 유족 명예 선양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자격요건 발생시 우편 등 안내 됨
- 신청 방법
- 해당 서비스는 보훈부 대상자 명부를 통하여 변동(신규 및 변경)사항 발생시 개인에게 안내 되어, 별도 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전화 문의
- 총무과 ☎ 051-888-1911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
지원 대상
○ 부산시 거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본인 및 배우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부산시 거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본인 및 배우자
○ 지원내용 : 매년 300만원 한도(비급여 제외) 본인부담금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입원은 1개월까지)
○ 지정병원 및 지원약국 : ※ 연제구(부산의료원), 북구(구포부민병원), 기장군(기장병원), 남구(부산성소병원), 동래구(부산힘찬병원), 금정구(세웅병원), 사하구(중앙U병원), 해운대구(효성시티병원), 중구(메리놀병원), 서구(삼육부산병원), 동구(일신기독병원), 영도구(해동병원), 부산진구(이샘병원), 강서구(갑을녹산병원), 수영구(좋은강안병원), 사상구(좋은삼선병원) 및 부산 전역 약국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자격요건 발생시 우편 등 안내 됨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해당 서비스는 보훈부 대상자 명부를 통하여 변동(신규 및 변경)사항 발생시 개인에게 안내 되어, 별도 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부산시 발급 '독립유공자(유족) 진료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총무과 ☎ 051-888-1911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총무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