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자체행정·안전현금(보험)개인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 시민의 생명·신체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안전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고발생일이나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
- 신청 방법
- 청구사유 발생시 공통서류 및 지급 사유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접수센터 접수
- 전화 문의
- 통합상담센터 ☎ 1522-3556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지원 대상
- 부산시민 중 10개 보장범위에 달하는 사고를 당한 시민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포함)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포함)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급성감염병사망
· 자연재해사망
·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 상해진단위로금
· 성폭력범죄 피해위로금
지원 내용
○ 피보험자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 보험기간 : 2025년 2월 1일 (00:00) ~ 2026년 1월 31일 (24:00) (1년)
○ 보 험 료 : 부산광역시에서 일괄납부완료
○ 가입절차 : 부산광역시 시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 10개 항목 보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고발생일이나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
- 신청 방법
- 청구사유 발생시 공통서류 및 지급 사유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접수센터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초본)/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통합상담센터 ☎ 1522-3556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안전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