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자체문화·환경현금개인·법인/시설/단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전기차 구매자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신청
- 전화 문의
- 탄소중립정책과(화물, 승합) ☎ 051-888-3552
- 탄소중립정책과(승용) ☎ 051-888-3554
- 탄소중립정책과(이륜) ☎ 051-888-3557
- 탄소중립정책과 ☎ 051-888-3558
- 탄소중립정책과 ☎ 051-888-358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지원 대상
ㅇ 신청대상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60일 전부터 연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개인, 개인사업자)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 (법인) 부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 (외국인) 재외국민(F-4비자) 및 국내 영주권자(F-5비자)로서 위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지원 내용
○ 신규 전기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
○ '26년 보급대수 9,021대(승용차 7,467 , 화물차 1,481, 버스 54, 통학버스 19) 민간보급기준
※ 예산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신청 https://www.ev.or.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지방세납세증명서,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여부 확인본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우선순위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외국인) 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등(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탄소중립정책과(화물, 승합) ☎ 051-888-3552
- 탄소중립정책과(승용) ☎ 051-888-3554
- 탄소중립정책과(이륜) ☎ 051-888-3557
- 탄소중립정책과 ☎ 051-888-3558
- 탄소중립정책과 ☎ 051-888-3587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탄소중립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