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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자체생활안정서비스(돌봄)개인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 운영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대상 종합정보 제공 및 양육비 이행상담 등 상담 제공을 통한 자립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가구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전화, 방문, 온라인 상담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제공 근거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 (소득수준 무관) - 단, 일부 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이 있으므로 전화상담 필요

지원 내용

○ 면접교섭서비스 : 양육부모-자녀간 만남시 집단·개별 프로그램 제공 ○ 양육비이행 지원 : 상담 및 신청지원 ○ 상담·정보제공, 부모교육, 자조모임, 정서지원, 가족프로그램 지원 등 ○ 가사지원서비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신청방법 : 전화, 방문, 온라인 상담 - 전화 : 051-330-3456 - 방문 :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북구 효열로 256,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3층)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서비스별 상이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6.04.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