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자체생활안정서비스(돌봄)개인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 운영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대상 종합정보 제공 및 양육비 이행상담 등 상담 제공을 통한 자립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가구
-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전화, 방문, 온라인 상담
- 전화 문의
-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 ☎ 051-580-9002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 (소득수준 무관)
- 단, 일부 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이 있으므로 전화상담 필요
지원 내용
○ 면접교섭서비스 : 양육부모-자녀간 만남시 집단·개별 프로그램 제공
○ 양육비이행 지원 : 상담 및 신청지원
○ 상담·정보제공, 부모교육, 자조모임, 정서지원, 가족프로그램 지원 등
○ 가사지원서비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신청방법 : 전화, 방문, 온라인 상담 - 전화 : 051-330-3456 - 방문 :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북구 효열로 256,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3층)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서비스별 상이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 ☎ 051-580-9002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4.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