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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자체보호·돌봄서비스(돌봄)개인

여성폭력피해자지원

24일 365일 상담 및 긴급피난처 운영

지원 조건

성별
여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방문 및 유선상담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제공 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여성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

지원 내용

○ 여성폭력피해자 상담 및 긴급피난처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직접방문 및 유선상담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6.04.30

관련 법령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