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자체보호·돌봄서비스(돌봄)개인
여성폭력피해자지원
24일 365일 상담 및 긴급피난처 운영
지원 조건
- 성별
- 여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방문 및 유선상담
- 전화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부산센터 ☎ 051-1366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여성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
지원 내용
○ 여성폭력피해자 상담 및 긴급피난처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직접방문 및 유선상담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1366부산센터 ☎ 051-1366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4.30
관련 법령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