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적약자에게 동물진료비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반려동물과 ☎ 051-888-500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동물보호법
지원 대상
○ 사회적약자(중증장애인, 수급자, 차상위층)로서 동물등록을 완료한 개를 양육하는 자
지원 내용
○중증장애인,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20만원 이내)으로 반려동물 적정 보호 기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군청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반려동물과 ☎ 051-888-5001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반려동물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동물보호법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