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개인
농가소득 안정보험료 지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해보험료 일부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87세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축산유통과 ☎ 051-888-4971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지원 대상
○ 만15~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중 재해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일부(30%)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거주지 지역 농협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축산유통과 ☎ 051-888-4971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농축산유통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