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아동양육시설등지원
시설보호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아동청소년과 ☎ 051-888-164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지원 내용
○ 학습보조비 : 연 8만원~12만원
○ 시설아동 용돈 : 월 24,000원~50,000원
○ 심리정서치료비 : 150만원/개소
○ 영아시설 기저귀대 : 월 23,000원
○ 시설아동 수학여행비 : 연 85,000원~12만원
○ 시설아동 하계수련비 : 연 3만원
○ 시설아동 교통비지원 : 1인/일(20일) 1,600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방문 신청 - 기타 : 아동복지시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051-888-1641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