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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자체보건·의료기타개인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보조기기의 수리 지원

지원 조건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 사업수행기관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지원 대상

○ 부산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보조기기 이용자(소득별 차등지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부산시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보조기기의 수리 지원 및 사후관리 - 연간/인당 40만원 이내 수리비 소득별 차등지원 ㆍ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무료 ㆍ자립생활 장애인 실비의 90% 지원 ㆍ일반장애인 실비의 80% 지원 ○ 지원형태 : 방문 등 수리서비스 연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 사업수행기관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 - 동구,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수영구 관할 센터 :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051-790-6190) - 북구, 강서구, 사상구 관할 센터 :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051-363-8257) -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기장군 관할 센터 : 금정장애인자립생활센터(051-582-3334) - 중구, 서구, 영도구, 사하구 관할 센터 : 사하두바퀴장애인자립생활센터(1600-1186)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