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자체문화·환경현물개인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지원
공동주택(소유자) 미니태양광(태양광 500W이하) 발전설비 보급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 공고 후 선착순
- 신청 방법
- 문서24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부산광역시 미래에너지산업과 ☎ 051-888-4685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지원 대상
○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연립) 소유자
지원 내용
○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연립) 가구당 1대 지원(설치비의 85%)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 공고 후 선착순
- 신청 방법
- ○ 문서24 온라인 신청 - 시청 : 참여업체 신청자 직접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사업 지원신청서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부산광역시 미래에너지산업과 ☎ 051-888-4685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미래에너지산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