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가정위탁양육수당
(사업내용)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위탁부모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아동청소년과 ☎ 051-888-164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지원 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
지원 내용
○ 지원내용(2026년 기준)
- 가정위탁(대리, 친인척, 일반) : 1인당 월 30만원
- 가정위탁(전문) : 1인당 월 100만원(가정위탁 양육수당과 별도 지급)
- 가정위탁(일시) : 1인당 일 3만원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
○ 지원형태 : 1세대 1계좌 원칙
- 아동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 다만, 아동 명의의 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탁부모의 계좌로 입금 가능
-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가정위탁 양육수당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가정위탁책정아동만 해당되며 별도 신청 불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051-888-1645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