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자체보건·의료기타개인
의료급여수급권자암검진비급여비용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암검진 대상자에게 암검진 비급여 등 비용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20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건강정책과 ☎ 051-888-3405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의료급여법
지원 대상
○ 부산시 거주 당해연도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선정된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 위암검진대상자
- 대장암 1차 검진 유소견자
- 유방암 1차 검진 유소견자
지원 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암검진 시 발생하는 비급여(건강보험수가 적용 시 본인부담금) 등 비용 지원
- 위암 1차검진대상자 수면내시경 : 최대 5만원
- 대장암 1차검진 유소견자 수면내시경 : 최대 5만원
- 유방암 1차검진 유소견자 초음파 : 최대 8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 참여의료기관 ○ 기타 - 전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국가암검진 안내문,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정책과 ☎ 051-888-3405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의료급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