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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생계형 소형어선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어업활동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어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수산업법

지원 대상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지원 내용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50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구·군 내 어선등록관청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수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