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고품질원예작물생산지원
0. 원예작물 생산농가에 원예작물 품질향상을 위한 자재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신청서 제출
- 전화 문의
- 농축산유통과 ☎ 051-888-497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지원 대상
○ 시설원예작물 생산농가
지원 내용
○ 화훼(원예) 신품종 구입비 지원, 조기재배 당근 보온자재 지원, 시설원예 맞춤형 농자재 지원, 채소류 무사마귀병 공동방제 지원, 농작물 육묘장 자재 지원, 내재해형 온실 및 ICT융복합 농업시설 설치 지원, IT활용 원예시설 환경제어시스템 구축 지원,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신청서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축산유통과 ☎ 051-888-4971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농축산유통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