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시설보호 장애인 입원간호비 지원
시설거주 장애인에게 입원간호비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 ☎ 051-888-321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8조)
지원 대상
○ 시설장애인 중 입소 장애인(실비입소자 제외)
지원 내용
○ 시설거주 장애인 입원간호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신청→구 보조금 교부→시설에서 간병인 계좌 지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51-888-3216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8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