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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감면)가구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등 지원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게 난방비(공동관리비 포함)를 지원하여 주거부담 경감 및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조건

가구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지원 대상

부산시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를 지원받지 않는 자

지원 내용

-지원금액: 연 83,000원 한도 난방비(공동관리비 포함) 지원 -지원방법: 관리비 고지서 자동 차감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 불필요 (기준일 전입 완료한 세대 중복서비스 조회 이후 지원)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기간 없음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지원 제외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에너지바우처, 월동대책비 등)를 지원받는 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관리사무소 일괄 차감하여 관리비 차감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별도 신청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별도 신청서류 없음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별도 신청서류 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9.04

관련 법령

[법령]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