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감면)가구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등 지원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게 난방비(공동관리비 포함)를 지원하여 주거부담 경감 및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조건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주택정책과 ☎ 051-888-3531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지원 대상
부산시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를 지원받지 않는 자
지원 내용
-지원금액: 연 83,000원 한도 난방비(공동관리비 포함) 지원
-지원방법: 관리비 고지서 자동 차감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 불필요 (기준일 전입 완료한 세대 중복서비스 조회 이후 지원)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기간 없음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지원 제외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에너지바우처, 월동대책비 등)를 지원받는 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관리사무소 일괄 차감하여 관리비 차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별도 신청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별도 신청서류 없음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별도 신청서류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택정책과 ☎ 051-888-3531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4
관련 법령
[법령]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