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자체행정·안전현물개인
안심장비 지원사업
안전 취약 계층에 이중 잠금 장치 등 안심 장비를 지원하여 안심하고 생활하는 거주 환경 조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가구
- 1인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씽글벙글서울 누리집(https://1in.seoul.go.kr/front/user/main.do)
- 전화 문의
- 다산 콜센터/02- ☎ 120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제11조)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1인 가구
○ 스토킹 피해자
○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 내용
○ 안심 홈세트 지원 (필수) 현관문 안전장치 + (택1)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CCTV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신청 : 씽글벙글서울 누리집(https://1in.seoul.go.kr/front/user/main.do)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자치구, 대상자 별 구비서류 상이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다산 콜센터/02- ☎ 120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양성평등담당관
- 최종 수정일
- 2026.04.2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제11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