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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자체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개인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구 공공근로 사업)

실업자,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안정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대상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5월(하반기 사업) 및 11월 경(차년도 상반기 사업)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사업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제공 근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34조의1, 제5항)

지원 대상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시민 중 가구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가구합산재산이 499백만 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지원 내용

ㅇ 단계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접수), 선발, 사업 시행 - 연간 2회 모집공고(매년 11월, 5월 경) - 상반기 사업기간은 매년 1.10.~6.30. / 하반기 사업기간은 7.1.~12.30.(각 5개월 20일간) ㅇ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다른 사회적약자를 돕는 자조적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5월(하반기 사업) 및 11월 경(차년도 상반기 사업)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사업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구직등록확인증, 주민등록등본(경우에 따라)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34조의1, 제5항)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6조의4)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7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