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자체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개인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구 공공근로 사업)
실업자,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안정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 대상
-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5월(하반기 사업) 및 11월 경(차년도 상반기 사업)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사업 신청
- 전화 문의
- 서울특별시청 일자리정책과 ☎ 02-2133-5472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제공 근거
-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34조의1, 제5항)
지원 대상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시민 중
가구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가구합산재산이 499백만 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지원 내용
ㅇ 단계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접수), 선발, 사업 시행
- 연간 2회 모집공고(매년 11월, 5월 경)
- 상반기 사업기간은 매년 1.10.~6.30. / 하반기 사업기간은 7.1.~12.30.(각 5개월 20일간)
ㅇ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다른 사회적약자를 돕는 자조적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5월(하반기 사업) 및 11월 경(차년도 상반기 사업)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사업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구직등록확인증, 주민등록등본(경우에 따라)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서울특별시청 일자리정책과 ☎ 02-2133-5472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34조의1, 제5항)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6조의4)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7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