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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자체보육·교육기타(교육)개인

서울런

서울런은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자원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공적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조건

연령
만 6~24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가구
한부모 / 조손 가정다문화 가족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제공 근거
[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8조)

지원 대상

대상 : 만 6세 ~ 24세의 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 청소년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법정한부모(중위소득63%↓,청소년한부모는72%↓) -자격기준: 학교밖·다문화·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국가보훈자(본인,자녀)※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가족돌봄청년(중위소득120%↓),관외市아동보호시설보호아동,가족쉼터 보호아동, 건강장애학생 등

지원 내용

ㅇ대상 : 만 6세 ~ 24세의 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 청소년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법정한부모(중위소득63%↓,청소년한부모는72%↓) - 자격기준: 학교밖·다문화·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국가보훈대상(본인,배우자,자녀※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가족돌봄청년(중위소득120%↓),관외市아동보호시설보호아동,가족쉼터 보호아동, 건강장애학생 등 ㅇ이용방법 :서울런 사이트(https://slearn.seoul.go.kr/)에서 회원가입 후 서비스 이용 ※학습지원센터 운영채널 : ①콜센터(1533-0909) ②카카오톡 ③서울런 홈페이지 문의게시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2.25

관련 법령

[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8조) [법령] 평생교육법(제2조의1) [법령] 평생교육법(제5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