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가구
꿈나래통장
서울시에 거주 중인 만 14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교육자금 마련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5.06.09~2025.06.20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PC사용)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전화 문의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 ☎ 1688-145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25. 5. 26.) 다음 ①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 중이며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등(친권자, 후견인)
※ 신청인(친권자, 후견인):만 18세 이상인 자(2007. 12. 31. 이전 출생자)
대 상 아 동:만 14세 이하인 자(2010. 1. 1. 이후 출생자)
②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1%이상 80% 이하 가구⁕
※ 한 가정에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 동일 가구원 :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및 기본증명서) 기준으로 산정
** 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① 신청인이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및 가구원이 아래 유사사업에 참여 중 또는 참여 이력(만기/중도해지 등)이 있는 자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 신청인 가구원(상기 동일 가구원 기준과 동일)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지원 내용
○ 『꿈나래통장』사업은 참여자가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2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함
○ 자녀 교육비 마련 목적의 저축에 지원함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 본인 저축액 5만원
- 매칭 지원액 : 2.5만원
- 총적립금 : 270만원(3년 저축), 450만원(5년 저축)
○ 본인 저축액 10만원
- 매칭 지원액 : 5만원
- 총적립금 : 540만원(3년 저축), 900만원(5년 저축)
○ 본인 저축액 12만원(3자녀 이상인 경우)
- 매칭 지원액 : 6만원
- 총적립금 : 648만원(3년 저축), 1080만원(5년 저축)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5.06.09~2025.06.20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PC사용)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주소 :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 ※ 접수 시작일과 마감일에 시스템 접속자 증가로 접속 지연에 유의(추가 연장 불가) - 제출 서류의 미비, 누락, 비밀번호등으로 식별 불가시 선발 제외 되므로 유의(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접수 기간 동안 수정 가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 내의 공고문 참고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 내의 공고문 참고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 내의 공고문 참고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 ☎ 1688-1453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2.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