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자체보육·교육기타개인
서울시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로 인한 시력 저하 또는 눈건강 위험이 있는 아동에게 안경구입비(최대20%) 등을 지원하여 아동복지를 증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2세 이하
- 대상
- 초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 5, 8, 11월(연 4회)
- 신청 방법
- [신청자]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https://yeyak.seoul.go.kr)
- 전화 문의
- 서울특별시 아동담당관 ☎ 02-2133-5167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4조)
지원 대상
서울시 거주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만 12세 이하)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만 12세 이하)
- 지원내용: 안경 할인쿠폰(시력검사 포함) 제공
* 비행사품목 20% 할인/ 특판, 행사품목 기존 판매가격의 5% 할인
- 지원시기 : 연 4회(2,5,8,11월)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 5, 8, 11월(연 4회)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신청자]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https://yeyak.seoul.go.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아동담당관 ☎ 02-2133-5167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아동담당관
- 최종 수정일
- 2026.02.2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