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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감면)가구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고 다자녀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7.1.1.부터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을 시행

지원 조건

가구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에서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4조, 제1항)

지원 대상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에서 온라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다자녀 가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최종 수정일
2026.05.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