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감면)가구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고 다자녀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7.1.1.부터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을 시행
지원 조건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에서 온라인신청
- 전화 문의
-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02-2133-3854
- 다산콜센터/02- ☎ 120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4조, 제1항)
지원 대상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에서 온라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다자녀 가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02-2133-3854
- 다산콜센터/02- ☎ 120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