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가구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 전화 문의
- 요금제도과 ☎ 02-3146-1183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제31조)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3등급)
지원 내용
○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 주민센터 - 관할 수도사업소 ○ 온라인신청 -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 : 민원신청 → 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비대면 자격확인 후 신청 *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경우 세대분할신청을 통해 월17톤까지 가정용 요금을 적용받은 후 감면 신청해야 함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수급자증명서 * 온라인감면신청 및 정보 조회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요금제도과 ☎ 02-3146-1183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요금제도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제31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