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자체생활안정이용권개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사회 주도로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 개발,제공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관할 주민센터/02- ☎ 120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 원칙 (일부사업 예외적용)
지원 내용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일부 사업 예외 적용) 주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 개발 및 제공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 부모 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 장애인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 우리아이 꿈 그리기 꿈 부르기 서비스
- 성인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운동서비스
-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 어린이 베토벤, 피카소 따라잡기
- 노는 은평, 크는 아이
- 장애아동청소년 자립생활역량강화서비스
- 아동 예술 멘토링 지원 서비스
- 어르신 정서 지원 서비스
○ 이용방법 : 바우처 전용카드를 서비스 대상자 명의로 발급·사용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02- ☎ 120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5.12.15
관련 법령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