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서울 지자체생활안정이용권개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사회 주도로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 개발,제공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 원칙 (일부사업 예외적용)

지원 내용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일부 사업 예외 적용) 주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 개발 및 제공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 부모 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 장애인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 우리아이 꿈 그리기 꿈 부르기 서비스 - 성인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운동서비스 -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 어린이 베토벤, 피카소 따라잡기 - 노는 은평, 크는 아이 - 장애아동청소년 자립생활역량강화서비스 - 아동 예술 멘토링 지원 서비스 - 어르신 정서 지원 서비스 ○ 이용방법 : 바우처 전용카드를 서비스 대상자 명의로 발급·사용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5.12.15

관련 법령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