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자체생활안정현금(보험)소상공인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서울 소재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 공제 신규 가입자대상 매월 부금 납입시 월 2만원적립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https://www.8899.or.kr ) 또는 노란우산 앱
- 전화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 02-2124-4382
- 노란우산 공제 콜센터 ☎ 1666-9988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 공제 신규 가입자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16~계속
※ 당초 한시적 지원(’16~’18년)에서 지속 지원으로 변경
○ 지원대상 :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한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공제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서울시 희망장려금 신청)
○ 지원내용 :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 월 2만원(1년간) 지원(부금적립)
○ 지원방법 : 공제사업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에 보조금 교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신청 ( https://www.8899.or.kr ) 또는 노란우산 앱 ○ 방문신청 - 농협은행 등 14개 금융기관, 우체국 지점,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 포함), ○ 기타 - 콜센터(☎1666-9988)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매출액 확인서류(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 02-2124-4382
- 노란우산 공제 콜센터 ☎ 1666-9988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