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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자체주거·자립기타(상담)개인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이메일로 아래 기관에 접수 후 서류합격자에 한해 아래 기관으로 방문하여 면접 진행
전화 문의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 ☎ 120
지원 형태
기타(상담)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지원 내용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이메일로 아래 기관에 접수 후 서류합격자에 한해 아래 기관으로 방문하여 면접 진행 - 기타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 ☎ 120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정신건강과
최종 수정일
2026.04.2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