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자체주거·자립기타(상담)개인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이메일로 아래 기관에 접수 후 서류합격자에 한해 아래 기관으로 방문하여 면접 진행
- 전화 문의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 ☎ 120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지원 내용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이메일로 아래 기관에 접수 후 서류합격자에 한해 아래 기관으로 방문하여 면접 진행 - 기타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 ☎ 120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정신건강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