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가구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법정급여 외 서울시 자체의 부가 급여를 지원하여 저소득 시민의 최저생활수준 충족 도모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2-2133-733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지원 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 내용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명절위문비(설날,추석), 중·고등학생교통비(분기별), 월동대책비(11월)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에서 기초생계, 의료급여 자격보유자에게 지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2133-7338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