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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자체고용·창업현금(보험)소상공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 지원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http://www.seoulsbdc.or.kr/)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지원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모든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월별 환급) - 최대 5년간 보험료 납부액의 20% 환급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http://www.seoulsbdc.or.kr/) ○ (오프라인)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 자영업지원센터 주소 :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공덕동) - 25개 지점(사업장 관할지점) 방문 후 지원사업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신청 시 생략 가능) 2. 지원사업 신청서 및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생략 가능) 3.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4. 소상공인확인서 (2026년 3월 이후 발급 이력이 있는 경우 간소화 신청으로 생략 가능) 4-1.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최근 3년, 간소화 신청으로 생략 가능) 4-2.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3.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또는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3)